앞으로연락하지말라는 말 없이도 스토킹 적용 가능한가요? 어느 모델하우스에서 스팸전화가 한 13분동안 23차례정도 오면서 모두 전화를 돌렸는데
어느 모델하우스에서 스팸전화가 한 13분동안 23차례정도 오면서 모두 전화를 돌렸는데 그만하세요라거나 앞으로 전화하지마세요라고 구두상으로 반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어요그런데 전화를 돌렸다는것 자체가 반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3분동안 오다 그쳤는데 그래도 스토킹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건 스토킹이 아니고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전화오면 '개인정보 동의 철회하고 전부다 파기, 마케팅정보 수신도 동의 철회하니 절차 밟아달라' 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거절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