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시 경업 금지 관련 조항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습니다.계약 해지후 3년간 5km반경내 타 업소 근무 및 창업 금지 조항인데일을 시작한지 1달도 안되서 그만 두게 되었을때저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 합니다.일을 배우긴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배웠고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매물에 관한 정보는 아주 소수만 공개 했었습니다.손님에 대한 정보 같은건 전혀 공유가 없었구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