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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익명]

근로계약서 급여 이상한거 같아요 이직 확인서 때문에 2개월 계약직 알바를 구했는데주5일 총 12시간 휴게시간

이직 확인서 때문에 2개월 계약직 알바를 구했는데주5일 총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월 300알바 입니다근로 계약서보니,기본급 : 209시간 (주휴포함) : 2,087,486원연장수당 : 월 시간 : 712,514중식수당 : 200,000이러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용자님이 제공해주신 근로계약서상의 숫자들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된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0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0,300원 × 209시간 = 2,152,700원

2. 사용자님의 계약 내용 비교

사용자님의 계약서상 기본급은 2,087,486원입니다.

  • 법정 최저 월급: 2,152,700원

  • 계약서상 기본급: 2,087,486원

  • 차액: -65,214원

즉,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약 6만 5천 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대(중식수당) 20만 원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퍼센트 포함되지만, 보통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이면 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연장수당과 실제 근로시간의 모순

질문하신 내용 중 가장 이상한 부분은 연장수당입니다.

  • 주 5일, 총 12시간 근로: 이것이 주당 총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 연장수당 712,514원: 이 금액은 약 46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하루 12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조건(주 60시간)이라면 이 수당이 이해가 가지만, 주당 총 12시간이라면 이 수당 항목은 실체가 없는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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