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급(?)이 아니라 인정이 된다라고 말하는게 맞겠죠.
작년에 뉴질랜드 이민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진게 사실 입니다.
위에 점수표를 보면 학력으로 진행하려면 학사나 석사 등이 아니라,
박사까지 취득을 해야지 6점 인정을 모두 받게 되고 잡오퍼(job offer)만 받게 된다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이민)이 가능 합니다.
지금 글을 보면 학사 학위도 없는듯 하니, 미성년자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뉴질랜드 유학을 가는게 답입니다.
단순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며, 이민법이라는건 계속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할때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학도 그런데 석사까지 다닌다는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드는건데,
무슨 잠깐 공부해서 얻을수 있는 자격증 처럼 생각한다는거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